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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부업 이자율 년 60% 넘기면 원금 이자 안갚아도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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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y 아재 고인돌 2025. 7. 16. 10: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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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부업체의 이자율이 법정 최고금리(현재 연 20%)를 초과했다면,
초과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도 갚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


⚖️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?

✅ 「이자제한법」과 「대부업법」 기준

항목내용
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 20% (2021년 7월부터 적용)
대부업법상 등록된 대부업체의 최고이율 역시 연 20%
과거(예: 2002년) 과거엔 연 60%까지도 인정되던 시기가 있었음
 

❗️만약 이자율이 연 60%를 넘겼다면?

다음과 같은 조치가 가능해집니다:

1. 초과 이자는 무효

  • 연 20% 초과분은 전액 무효입니다.
  • 이미 낸 이자 중 초과분은 돌려받을 수도 있음

2. '불법 고리대금'일 경우, 원금도 무효 가능

  • 대부업체가 등록조차 안 돼 있거나,
  • 이자율이 지나치게 높고,
  • 강압적 추심, 허위 계약, 편취 목적 등 불법성이 확인되면
    전체 계약이 무효원금조차도 갚지 않아도 됨

📞 이렇게 대응하세요

▶️ 이미 빌렸다면?

  • 계약서, 문자, 계좌이체 내역 등을 모아
  • 금융감독원, 대한법률구조공단, 서민금융진흥원, 소비자원 등에 상담하세요.

▶️ 이자율 확인은?

  • 원리금 납입내역을 기준으로 실질 연이자율 계산 필요
    (숨겨진 수수료 포함 여부 중요)

🚫 참고로, 이런 경우 주의

  • “가족에게 피해가 간다”, “신용불량자로 만든다” 등
    → 협박은 불법이며, 녹취해 증거로 활용 가능
  • 사채업자가 압류하겠다고 협박
    → 법원 판결 없이는 압류 불가능

🧷 관련 기관 도움받기

  • 서민금융진흥원: 1397
  • 대한법률구조공단: 132
  • 금융감독원: 1332
  • 법률홈닥터, 법률구조센터, 지자체 민생지원팀

✅ 마무리 한마디

이자가 60%요?
그건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,
덫을 놓은 것에 가깝습니다.

법은 당신 편입니다.
부당한 이자에 굴복하지 마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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